DACA '노동허가 갱신' 지원한다…연방법원 '폐지 유예' 명령
이달 초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캘리포니아와 메릴랜드 등 4개 주 검찰 등이 제기한 다카(DACA·불체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폐지 반대 소송에서 최종 소송 결과 전까지 다카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다카 수혜자들과 민권단체의 환영 분위기 속에 아시아계 인권단체인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이하 AAAJ)가 다카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허가증(EAD) 갱신 지원에 나섰다. AAAJ는 지난 19일부터 다카 수혜자들에게 무료로 다카 노동 허가 갱신에 대한 법률 상담을 시작했다. 숙련된 이민법 변호사들이 직접 다카 수혜자를 돕는다. 상담을 예약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노동허가증(EAD)과 사회보장번호(SSN), 다카 신청서 사본 등이 필요하다. 또 추방 절차와 관련된 모든 서류, 형사처벌 등 법집행기관에 연루된 모든 사건에 대한 정보, 여행 기록, 여권용 사진 등이 필요하다. 연방 국토안보부에 제출할 신청비는 495달러다. AAAJ는 영어와 한국어를 비롯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필리핀), 크메르어(캄보디아) 등 7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어 서비스를 원할 경우 전화번호 800-867-3640으로 전화하면 된다. 민족학교에서는 상시 예약제로 법률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전화번호 323-937-3718로 전화해 4번을 눌러 예약하면 된다. 현재 다카에 등록된 청년은 약 69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 가운데 한인은 약 7000명에서 1만여 명이다. 황상호 기자 [email protected]